7월 화장품 적용 앞두고 물티슈업계 분주
제품 안전과 제조환경 등 위한 준비 작업 몰두

오는 7월 1일 물티슈(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될 예정인 가운데, 물티슈 업체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던 물티슈가 안전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으로 분류될 예정으로, 이에 발맞춰 물티슈 업체들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정부는 영유아의 얼굴이나 몸을 닦을 때 사용되는 등 세정용으로 자주 쓰여 온 물티슈가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관리돼 오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논란에 계속 휩싸이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바꿔 7월 1일부터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아기 물티슈 등 인체 세정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티슈는 전부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품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1000여종의 유해 화학성분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을 별도 신설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형광증백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 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물티슈 제조·판매 업체들은 화장품법 적용에 바쁘게 대비하고 있다. 당장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화장품 관리 제도를 익히고, 그에 따른 준비태세에 몰두하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등재된 물티슈 제조업체 수는 국내와 해외업체를 포함해 260개에 이른다. 대다수 물티슈 업체들은 제품 안전과 품질, 제조 환경 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 1층 강당에서 진행한 ‘물휴지 설명회’에는 150명가량의 물티슈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화장품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경청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물티슈 업체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화장품법에 의거해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화장품 제조가 허가되지 않은 업체들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어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부터 화장품법에 준하는 생산 방식을 고수해온 업체들은 그리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물티슈 업체 관계자는 “기존 아기 물티슈에 들어간 성분 대부분이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성분적으로 크게 달라지고 준비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순둥이 물티슈 업체인 수오미 관계자는 “화장품 법 적용과 관련해 성분이나 제조 등 크게 변화된 건 없다. 물티슈는 안전기준 이슈들이 계속 있었던 만큼 공산품임에도 이미 화장품법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었다. 또 식품첨가물 보존제를 이미 사용하는 등 보존제에도 신경써왔다”며 “단, 공산품일 때는 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웠다면, 화장품법 적용에 따라 표기사항에 대한 부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번 화장품법 적용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업체도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그동안 물티슈 제품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는데, 물티슈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이러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르거나 아기 물티슈 원단이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품질적인 관심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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