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안 추진
신의진 의원, '아동기본법안' 등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아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동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아동기본법안' 등 관련 법안 4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요보호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소관 부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신 의원은 아동기본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비롯해 보편적인 아동 정책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서 아동은 19세 미만이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각 아동기금 설치와 한국아동정책연구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라고 전했다.
한편 아동기본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신의진 의원을 포함해 김명연, 김태원, 황인자, 유승우, 윤영석, 강기윤, 경대수, 김용남, 손인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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