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일본뇌염 사백신 도입, 신중해야"
"윤리적 규정 문제는 물론, 기존 사백신과도 큰 차이 없어" 지적
양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은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 임상시험의 책임자였으며, 자신이 임상시험을 진행한 제품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이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던 2012년 8월 일본뇌염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2014년 10월에는 예방접종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에 참석해 "베로세포유래 일본뇌염백신 도입을 적극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11조는 '위원은 일신상 이유나 백신제조회사와 업무 또는 재정관계 성립 및 기타 공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자발적으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10월에야 뒤늦게 위원장이 임상시험 진행 사실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30일 국가예방접종에 도입 예정인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은 기존 '쥐 뇌세포 유래 일본뇌염 사백신'의 가장 큰 문제였던 중증부작용 발현(ADEM : 급성파종성뇌척수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 '쥐 뇌세포 유래 일본뇌염 사백신'이 ▲ADEM을 유발할 잠재적 위험이 있고 ▲품질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접종 적극 권고를 중단한 바 있으며, 2006년 WHO도 생백신 또는 새로운 세포배양백신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 도입과정의 문제를 살펴보는 복지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 도입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5월 30일 예정대로 새로운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접종하겠다면 환자에게 새로운 백신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환자에게만 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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