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 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일용직, 무직 등 격리 가구에 1개월 분 지원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생계지원 금액(원/월)은 1인 40만 9000원, 2인 69만 6500원, 3인 90만 1100원, 4인 110만 5600원, 5인 131만 200원, 6인 151만 4700원 기준이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회사(직장)에 다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하고, 유선 등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며, 법정서류(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는 격리 해제 후 사후 제출토록 하는 등 몇 가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메르스 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 후 추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이후 시군구(긴급지원담당자)에서 생활실태 등 ‘긴급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결정자로 결정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생계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