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알아야 할 메르스 예방법
임산부가 알아야 할 메르스 예방법
  • 기고/이희준 교수
  • 승인 2015.06.0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여성의학연구소 이희준 교수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여성의학연구소 이희준 교수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여성의학연구소(불임센터) 이희준 교수. ⓒ이희준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여성의학연구소(불임센터) 이희준 교수. ⓒ이희준
지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corona virus)가 온 나라를 집어삼켜버린 듯하다. 일부 지역 학교와 유치원은 휴교(원) 중이고, 예정된 행사와 축제는 여지없이 취소 중이며,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동네 놀이터에도 아이들 없이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메르스 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산부인과에 예약된 진료를 취소하는 임신부도 늘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때문에 기약 없이 산전 검사를 미뤄두기도 걱정스럽다. 메르스가 호흡기 증후군으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임신부의 감염은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측은 당연하나, 다행히 아직까지 태아에 있어서 수직감염이 보고된 바는 없고, 또한 메르스가 태아에 직접적인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없다.

 

다만, 메르스의 원인바이러스인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 5개월의 39세 임신부가 급성 호흡기 증상(고열, 기침, 콧물, 피로감, 두통)과 복통, 질출혈 등을 동반 호소하다가 사산(출산 때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하였다는 사례 보고가 2014년 중동 요르단에서 있었다. 하지만 위 사례가 다른 요인 없이 단지 메르스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복강 내 자궁이 커지면서 비임신 여성에 비해 심폐기능의 변화가 생기며, 체내 면역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질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고령·고위험 산모이거나 임신 전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던 임신부의 경우에는 메르스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임신부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권고되어지는 예방수칙을 따르면 되겠다.

 

첫째는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는다(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만지지 않기), 둘째 외출 시에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한다, 셋째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한다, 넷째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등이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이 불안한 경우에는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 후 1~2주 정도 정기 검진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신 중 꼭 받아야 하는 정기 검진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으나 모두가 2~3주 이상의 검진시기상 여유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0-13주 정밀초음파(1차) - 태아 목덜미 투명대 측정, 기형아 검사

 

▲15-20주 다중표지자 선별검사 - 기형아 검사

 

▲22-26주 정밀초음파(2차) – 기형아 검사

 

▲24-28주 임신성 당뇨 검사

 

우리는 최근 6년마다 신종 감염질환 유행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던 것 같다. 2003년에 국내에 유입된 사스(SARS, 중증호흡기중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에는 현재 진행형인 메르스이다. 지난 2003년, 2009년에도 언론은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국민들은 한동안 매우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메르스의 전염과 확산을 차분하게 관리하고, 정부는 신뢰 있는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게 발 빠르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지속하며, 임신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믿고 정부정책을 신뢰한다면 2003년, 2009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보란 듯이 이를 극복하고 곧 평정심을 찾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르스와 최전선에서 가장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응원을 보낸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