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어린이집 휴원 기준은?
한어총, 메르스 관련 어린이집 운영 방안 발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메르스 관련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기준’(2015년 6월 8일)에 따라 메르스에 대응하고 있다.
지원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메르스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 명령 또는 권고하여 휴원하는 경우 ▲원장이 메르스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과 그 가족이 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격리대상인 경우에 휴원을 하고 있다.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 수요에 대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 도는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명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도록 2015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돼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메르스로 부득이 휴원을 하더라도 등원하는 영유아를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번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국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메르스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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