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어린이집 휴원 기준은?
메르스 확산, 어린이집 휴원 기준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1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어총, 메르스 관련 어린이집 운영 방안 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메르스 관련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 등 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기준’(2015년 6월 8일)에 따라 메르스에 대응하고 있다.

 

지원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메르스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 명령 또는 권고하여 휴원하는 경우 ▲원장이 메르스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과 그 가족이 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격리대상인 경우에 휴원을 하고 있다.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 수요에 대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 도는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명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도록 2015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돼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메르스로 부득이 휴원을 하더라도 등원하는 영유아를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번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국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메르스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