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검역 관리 한층 강화해 효율적 대응할 것"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 등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으로 적극적 검역 활동 주문을 위해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검역법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해 향후 추가적인 국내 유입 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검역법에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시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어 검역감염병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오염지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해 지정 가능한 대상지역을 넓히고 출입국 제한 요청 대상자 역시 '검역감염병환자 등'에서 '환자 등 또는 의심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현숙 의원은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가 다소 느슨하게 이루어져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노출 된 검역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앞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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