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첫 해외여행, 여권이 필요할까요?
신생아도 여권 필요···영문 성은 가족과 동일하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아이와의 첫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아이의 여권부터 만드는 게 좋다. ‘1인 1여권제’ 도입에 따라 갓 태어난 신생아도 여권이 있어야만 해외로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 ‘1인 1여권제’ 신생아도 여권 발급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여권은 일반인과 미성년자 발급 신청이 다른데, 영유아는 미성년자에 해당돼 미성년자 발급 신청에 따르면 된다. 영유아의 여권 발급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전자여권 아닐 경우 2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시)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대리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까지 해당된다.
◇ 8세 미만은 5년 이하 여권만 만들 수 있어
여권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1인 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8세미만의 영유아도 18세 미만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받는데, 만 8세 미만의 경우 얼굴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입국을 거부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사용가능한 여권만 만들 수 있다. 18세 이상의 성인은 최대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8세 미만의 복수여권(5년)은 24면 3만원, 48면 3만 3000원이며 5년 미만일 경우는 24면 1만 5000원이다. 단, 단수여권은 1만 5000원에서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추가된다. 여권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4~5일)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택배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
◇ 사진 바탕은 흰색···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 찍어도 돼

여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진이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귀 부분이 노출돼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선 안 된다. 다만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억지로 귀를 노출시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촬영하면 된다.
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크기의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바탕색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한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영유아의 옷을 흰색이 아닌 색이 들어간 옷을 입히는 게 좋다. 만7세 이하 유아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하지만,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2.3~3.6cm(세로)를 유지해야 한다.
유아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돼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는데,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괜찮다.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 얼굴을 찍어도 된다.
◇ 영문 성은 가족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좋아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된다. 영문성명의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다.
가족 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해 일치시킨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 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여권 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한다.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여권 내 서명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영유아는 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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