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검찰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릴 적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대신 보육교사가 됐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범행 당일은 유독 개인적으로 감정이 예민했다. 그럼에도 바보 같은 행동을 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4살 원생이 반찬을 남기자 억지로 먹이고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바 있다. A씨의 폭행에 원생은 날아가듯 몸이 붕 떠 바닥에 쓰러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은 A씨의 폭행을 지켜보다 겁에 질린 듯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더욱 충격을 줬다.
당시 폭행 장면은 어린이집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언론을 통해 CCTV 영상이 국민들에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 정부 등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을 내놓았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한편,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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