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층 이상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필수"
어린이집, '소방시설법'보다 '영유아보육법' 우선 적용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 보던 중 전체 4층에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597.15㎡인 건물이 마음에 들어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한다. A씨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는데 건물 연면적이 600㎡ 미만이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어린이집 관련 법령을 알아 보다가, 4층 이상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본 적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렸다.
연면적이 600㎡ 미만의 4층 이상 어린이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4~5층에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건물 전체 층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화재 등 비상시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연면적이 600㎡ 미만의 4층 이상 어린이집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소방시설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4층 이상 고층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에 관계없이 건물 전체에 걸쳐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4층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 소방시설법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층수 제한이 기존 3층에서 4~5층까지로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영유아 안전기준을 함께 마련하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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