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 추진해도 스타벅스는 '아몰랑'
드라이브스루 매장, 학교 200m 이내 금지 추진 스타벅스 신월동 매장, 학교 100m 이내 거리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3동에 있는 신원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인근에 건설 중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두고 어린이 보행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원과 국회의원도 드라이브스루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나섰다.
우선 우형찬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주 전 공사 현장을 학부모들과 방문해 위험성을 직접 확인했다. 우 의원은 "드라이브스루가 공사 중인 곳은 아이들과 노인 인구가 많다. 특히 주말에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원칙적으로 드라이브스루가 들어올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차량이 많으면 사람이 긴장한다. 그런데 하루에 150~200대의 자동차가 오가고, 불법 좌회전도 많은 곳에 드라이브스루까지 들어서면 아이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협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드라이브스루의 보행권 침해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해 온 주인공이다.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를 열고 교육시설 근처에 입점한 드라이브스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진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스쿨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곳에서 영업 중인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매장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13곳이다.
이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에 들어선 곳도 있다. 부산에는 2곳, 울산에는 1곳, 충청남도 3곳, 전라남도 1곳이 교육기관 400m 이내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있다.
진 의원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학교 인근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드라이브스루가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에 발의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신월동 매장은 신원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과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학교와 유치원에서 스타벅스 매장까지 이어지는 길이 좁은 내리막 골목길이기도 하다.
진 의원은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영업점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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