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광고한 롯데홈쇼핑 제재
공정위,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는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 “세럼, 크림, 아이크림 정품으로 해서 40만 원 돈, 이거를 두 세트 챙겨드립니다”, “한 세트도 아니라 완벽 더블로 챙겨드립니다” 등의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한 시연 방송을 통해 마치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크게 왜곡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실제 제공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촉진되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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