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변호인 조력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를 규정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만 변호인의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반복조사나 대질신문 등으로 인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거나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가 마치 피해자의 잘못인양 책임추궁의 성격을 띠는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경찰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기관 출석권 및 공판절차 출석권을 보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개정이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용기내어 신고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재판과정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성폭력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이 법은 실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며 부탁했던 것인 만큼 통과돼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최근 고대 의대생들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정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동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문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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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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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2011.08.28 01:32
편안한
맘편한 세상
아**싸2011.08.25 01:32
정말
우리아이들 맘편히 키우게 해주세요
수*이2011.08.24 17:02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정말 피해자가 더 창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창***맘2011.08.24 13:34
현실이 바뀐다고 하니
정말 기쁘네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부추긴 꼴이 되어가는 것이
이런 범죄더라구요..
불쌍한 피
복*이2011.08.24 01:31
ㅠㅠ
우리 아이들을 맘 편히 키울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