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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서류 간소화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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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예전보다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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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설치하겠다고 신고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재산의 수익조서'를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췄을 때만 제출하도록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아동전용시설 설치 기준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연법' 및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삭제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을 간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검토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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