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 50% 경감 추진
김태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이 집을 살 때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은 다자녀 양육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이가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직접 거주용 주택 한 채에 한해 취득세를 50%로 경감하도록 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는 감면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다양한 출산정책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주택을 취득하는 비용을 절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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