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팝콘그릇' 제품 회수 조치
중국산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40배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영수산업(경기 시흥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팝콘그릇’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 이하)을 초과(166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중국산(XIAN YOU XIAN HUNDRED CRAFT CO.,LTD) 팝콘그릇의 형태는 오각(중), 오각(소), 사각(중), 사각(소), 원(중), 원(소)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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