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한다니요?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한다니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7.1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펀딩] 직장인 임산부들의 아픈 현실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버려야겠네!"

 

최근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한 복지관 간부급 직원이 한 부하직원과 직원들의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꾸려져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복지관 측은 '직원들끼리 농담을 하다가 나온 발언이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서 일단락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앞장섰던 복지관 한 직원의 부당해고 논란까지 얽혀있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 복지관 사건이 뼈아픈 이유는 '가임기 여성은 잘라버려야 한다' 혹은 '가임기 여성은 부담스럽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니, 임신한 직원에게 면전에서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 사회에는 '임신은 곧 생산성 저하'라는 사고가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친화기업은 일부 대기업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다.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해고가 아닌, 축복과 배려를..."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는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임신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서 2건의 기사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그저 임신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다. 두 번째는 임신과 출산이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왜 고착화되고 말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기사다.

"죄송하지만, 인터뷰 대상을 연결해주기 어려워요.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언론에 노출돼서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던 기관이나 단체, 노동조합 실무자는 모두 똑같은 답변을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김명숙 상담가는 "상담전화를 걸어오는 임산부들은 반드시 '익명' 요청을 해온다. 가능하면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다.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불안해하면서 겨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며 "익명이라고 해도 가까운 주변사람들은 눈치 챈다는 이유로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은 "아무리 익명성을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를 꺼린다. 인터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임산부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렵게 3명의 여성과 전화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대면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인터뷰에 응해준 3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첫 번째 인터뷰> 한국어 강사 A씨의 이야기

 

 

임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A씨.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A씨.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한민국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그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한 건가 싶어요."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 뉴스펀딩 프로젝트 2화 기사가 나간 뒤 장문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곧 바로 연락처를 보내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답신은 전화로 걸려왔다.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 그는 대학원까지 졸업한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이다.

"선생님들은 아프지도 말고 임신하지도 마세요."

회의석상에서 인사담당자의 입에서 삐져나온 이 발언은 둘째 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A씨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농담식으로 툭툭 던지는 인사담당자의 말을 A씨는 흘려들을 순 없었다.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1년마다 갱신되는 재계약을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A씨는 올해 2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 직장 내에서는 임신해 본인이 자진해 그만둔 것으로 소문이 돌았지만, 인사담당자의 권유 아닌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는 사실을 A씨는 당사자에게 들었던 것이다.

"아, 둘째가 생겼다!"

오랜 기다림 끝에 A씨는 둘째 임신에 성공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둘째 아이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에 휩싸여 인사담당자에게 임신 사실을 미루던 차였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A씨는 유산의 슬픔을 겪었다. 아이가 유산되면서, A씨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이 인사담당자에게 전해졌다.

바로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이 잡혔다.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귀에 꽂혔다. 40대 초반, 아이를 갖기엔 조금 나이가 있었기에 A씨의 출산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던 인사담당자는 '이제라도 재계약은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A씨는 아직 인사담당자에게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못하도록 막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이야기"라고 A씨는 하소연했다.

A씨는 제보 이메일에서도, 전화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것이 옳은 것이 모르겠다'고 두려워했다. 혹시라도, 지금의 일을 잃게 될까봐 걱정을 표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다.

 

◇ <두 번째 인터뷰> 어린이집 교사 B씨 이야기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던 B씨.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야 했던 B씨.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 번 더 임신하면 그만둘 각오해!"

B씨는 지난 2013년, 2년 전 이야기임에도 "아직 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어린이집 교사시절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유·사산 휴가는커녕, 어린이집 원장은 "한 번 더 임신하면 그만두게 하겠다"고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임신과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B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반을 강제로 옮겨야 했다. 일반 회사로 치면 부서가 옮겨져 버린 것이다.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원장은 막무가내로 맡고 있던 반을 빼앗았다. '나가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건가 싶었다. 같은 여자에게 당하는 임산부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더욱 더 차갑고 서럽게만 느껴졌다. 

버티고 버텼다. 그러던 중 5~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다시 한 번 B씨에게 아이가 찾아왔다.

바로 임신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다. 주말이었던 만큼 전화로 임신 사실을 전했다. 유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아이를 얻었다는 기쁨도 잠시, B씨에게 돌아온 건 축하의 말이 아니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였다. 막장드라마 속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실업급여를 챙겨 줄 테니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년이 지난 지금 B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업맘이 됐다. 그 때 그 아이는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 돌잔치 준비로 정신이 없는 B씨지만 재취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취업 후 둘째가 생기더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지, 첫째 아이가 있는 워킹맘으로서 또 다른 차별을 받지는 않을지 B씨는 두려워했다.

◇ <세 번째 인터뷰> 외국계 회사 정규직 C씨의 이야기

 

 

임신 소식을 회사에 전한 뒤, 결국 권고사직 처리된 C씨.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임신 소식을 회사에 전한 뒤, 결국 권고사직 처리된 C씨.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 회사에선 임산부 직원이 부담스러워!"

여행 관련 외국계 회사에 다니던 C씨. 정규직 사원이었다. 어느 날 찾아온 소중한 아기. 임신 사실을 알고 팀장에게 사실을 전했다. 팀장과 팀원들은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줬다. 하지만 경영진의 반응은 달랐다.

"출산휴가 후 회사로 돌아올 거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는 쓰고 싶지 않다. 출산 전까지 근무하는 건 안 될 말이다. 회사가 크려면 같이 고생할 사원이 필요하다. 출산 전까지 일하며 고생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느냐. 부담스럽다."

일의 특성상 야근이 잦은 회사였다. 경영진은 '임산부는 야근도 힘들 것이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테니 그만두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종용했다.

고민할 시간도 그리 오래 주어지지 않았다. 며칠 뒤 관리부 담당자가 C씨를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전부인 대화였다.

"한 달을 다 못 채웠지만 지금 나가면 한 달 치 월급을 위로금 형태로 주겠다."

그렇게 C씨는 쫓겨나고 말았다. 외국계 회사의 정규직 사원? 빛 좋은 개살구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된 회사였지만, 회사에서는 C씨를 권고사직 처리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됐지만, C씨가 바라던 바가 아니었다.

일을 잘 못해서,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였겠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다니, C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C씨의 퇴사 소식은 그야말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말았다. 30대 가임기의 여직원이 대부분인 회사였기 때문이다. C씨의 직장동료들은 '곧 내 일이 되겠구나'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 했던 C씨는 억울한 마음에 노동청에 전화도 해봤다.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보라는 조언 아닌 조언이 돌아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외에는 도움이 되는 말이 별로 없었다. '태교에 전념하기도 모자란 임산부에게 소송이라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를 키우며 당당한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싶던 C씨의 꿈은 '임산부는 맘대로 부릴 수 없어 부담스럽다. 그만두라'는 무정한 선고 앞에 무너져버렸다. 현재 출산을 준비 중인 C씨에게 '출산 후 재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쉬운 결정은 아니네요."

C씨의 답변엔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웃어요 직장맘! 힘내요 직장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7월 11일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는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혼인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도중에는 물론이고 출산전후휴가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과 그 후 30일간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법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은 인터뷰 중에도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모두 나서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김명희 상담팀장은 "혹시나 인터뷰나 관련 상담 때문에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익명으로 처리되는 만큼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고 회사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당당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 원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뉴스 기사로 실어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산부입니다'
원고 보내실 곳:pr@ibabynews.com

◈ 엄마 아빠들의 즐겨찾기 베이비뉴스 ◈

 

- 카카오스토리 http://kakao.ibabynews.com

- 페이스북 http://facebook.ibabynews.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ibabynews.com

 

【Copyrightsⓒ베이비뉴스 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