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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수원지원,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반송 건 재청구 안내, 소멸시효 3년 유의해야

eun3n@ibabynews.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은 요양기관 대상으로 21여억 원의 진료비를 찾아주기 위해 27일 경기도 관내 5346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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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21여억 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심사 청구됐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번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진덕희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해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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