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치료 효과 없는 가족제대혈 폐지하라"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법 개정 촉구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이 실상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선민네트워크·생명살림운동본부·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는 30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제대혈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태반이나 태반에 있는 혈액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많아 혈액암 등 난치성 질병을 치료할 때 효과적이다. 제대혈은 보관 방식에 따라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로 나뉘는데, 기증제대혈은 말 그대로 산모가 제대혈을 치료나 연구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증하는 것이고, 가족제대혈은 산모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한 것을 의미한다.
기자회견을 연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가족제대혈이다. 이들은 제대혈을 보관한 본인이나 그 가족이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병에 걸렸을 때 정작 자신의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제대혈은 발병한 질병에 취약하거나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 이식하면 재발률이 높다는 것.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관한 제대혈을 결국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기대와 달리 가족제대혈을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기자회견장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가족제대혈을 보관했으나, 막상 아이가 림프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아이의 제대혈은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가족제대혈이 무용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족제대혈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강사근 대표는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제대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법안을 개정해 가족제대혈 제도를 없애고, 제대혈을 대중이 공유하는 공여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가 말하는 공여제도란 지금의 기증제대혈처럼 산모가 자발적으로 제대혈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제대혈을 보관하고, 필요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대표는 "제대혈을 기증한 사람에게는 평생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공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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