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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팁]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입소예정일 31일 이전까지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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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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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지만 출산 2개월을 앞두고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싶다면 위약금은 얼마일까?

 

A. 예정일이 2달 남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해제 시 환급비율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해제일부터 입소예정일 사이에 남은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 따르면 계약 해제일이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60%,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사이에는 계약금의 30%를 환불받게 되고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소예정일이 31일 이상 남아있을 때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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