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포장해 냉장 보관한 반쪽 수박에 세균 '득실'
랩 포장해 냉장 보관한 반쪽 수박에 세균 '득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8.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르기 전 껍질 깨끗이 씻고, 조각내 밀폐용기 담아 보관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갈증해소에 효과가 높은 수박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박의 크기가 커진 반면 가구당 인원수는 감소하면서 먹다 남은 수박을 냉장 보관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세균이 급격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서 구입한 수박을 가정에서 반쪽 수박을 랩으로 포장하거나, 수박을 조각내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할 때 기간(0일~7일) 경과에 따른 세균(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정도를 확인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랩으로 포장한 반쪽수박은 냉장 보관(4℃)한 뒤 보관 일별(0일~7일)로 ①랩에 접촉된 표면부와 ②1cm 이상 잘라낸 심층부 각각의 시료를 채취해 시험 결과를 비교했고, ③조각수박은 먹기 좋은 크기(깍둑썰기 등)로 자른 후 밀폐용기에 보관한 후 보관 일별(0일~7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검사를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구입한 수박을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냉장 보관할 때 기간(0일~7일) 경과에 따른 세균(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정도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구입한 수박을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냉장 보관할 때 기간(0일~7일) 경과에 따른 세균(일반세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정도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 결과, 랩으로 포장해 냉장 보관한 반쪽수박 표면부의 최대 세균수(4.2×105cfu/g)는 초기농도(1.4×102cfu/g) 대비 약 3000배 이상 증가해 배탈·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고, 표면을 약 1cm 잘라 낸 심층부의 최대 세균수(7.0×104cfu/g)는 초기농도(1.2×102cfu/g) 대비 약 58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 조각수박(7일 평균 세균수, 5.0×102cfu/g)은 랩으로 포장해 냉장 보관한 반쪽수박(표면부 7일 평균 세균수, 5.1×104cfu/g)보다 세균 오염도가 더 낮았다.

 

반면, 냉장 보관 1일 경과 후 모든 시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별도 진행된 수박 껍질 표면 시험 검사 결과 일부 수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초기 수박 절단 시 껍질에 잔류하던 균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은 외부적인 세균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멸균한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사용, 일정한 냉장온도(4℃) 유지, 식중독균이 존재하지 않는 냉장고 환경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수박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 하나의 칼, 도마를 모든 음식조리에 사용함으로써 조리도구의 위생상태가 미흡할 수 있고,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여닫게 되므로 일정 온도 유지가 힘들며, 냉장고 내 다른 음식물 등으로 인해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시험결과보다 세균오염이 더 심각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수박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초기 오염 방지를 위해 수박을 절단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수박은 당도가 높아 세균증식이 용이한 만큼 절단한 경우 가급적 당일에 섭취하고 ▲랩으로 수박을 포장하는 것보다는 한입크기로 조각내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부득이 랩으로 포장해 냉장 보관한 수박은 표면을 최소 1cm 이상 잘라내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엄마 아빠들의 즐겨찾기 베이비뉴스 ◈

- 카카오스토리 http://kakao.ibabynews.com

- 페이스북 http://facebook.ibabynews.com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ibabynews.com

 

【Copyrightsⓒ베이비뉴스 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