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CCTV 관련 처벌 조항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유아 보호자의 CCTV 자료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반한 횟수에 따라 최소 2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올해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과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위·변조를 방지해야 한다.
CCTV 자료 열람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아직 CCTV를 설치하지 못한 어린이집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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