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하는 HACCP, 올 들어 14곳 부당 특혜
이물질 검출 등으로 행정처분 받고도 정기 조사·평가 면제 인재근 의원, HACCP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21곳의 HACCP 업체가 정기 조사와 평가를 면제 받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며 현행 식품 HACCP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의 정기평가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물검출·자가품질검사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은 식품 HACCP 업체는 2013년 6곳, 2014년 1곳, 2015년 14곳으로 총 21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같은 위반사항으로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의 원인이 현행 법령의 미비점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처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업체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기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우수)일 경우 2년간, 90% 이상(양호)일 경우 1년간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HACCP 인증의 경우에는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규정해 전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어 한 번 HACCP 인증을 받으면 특정 사유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무제한 인증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지난 28일 현행 식품 HACCP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인증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할 것 ▲HACCP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3년마다 인증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HACCP 인증업소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할 것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그동안 식품당국은 인증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하는 HACCP 업체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줘 왔다.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HACCP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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