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어린이 참치 섭취 주의, 수은중독 우려"
서울환경운동연합, 국내 유통 참치통조림 어종표시현황 조사 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참치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어종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와 어린이 등의 참치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 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하는 동시에,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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