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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만 한 친부모 찾기, 속만 태우는 입양인

친부모 52% 거주지 파악 안 돼, 거주지 알아도 90% 연락 안 돼 최동익 의원 "입양기관, 친부모에 전보로 연락하는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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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제 가족력을 물어볼 때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내 친가족을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는 소리를 들었고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가족들을 보니 사랑스러웠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미워하는 감정은 생기지 않았다."

 

얼마 전 방송된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입양된 딸이 다시 만난 친부모와의 만남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한 장면이다. 지난 2012년 8월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과연 입양인의 뿌리 찾기는 쉬워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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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자녀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기관에서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부모에게 '입양정보공개동의서'를 발송하는데, 친부모가 본인의 정보를 입양된 자녀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면 입양인과 친부모가 만날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한 입양인은 2012년 258명에서 2013년 1252명, 2014년 1626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만 1654명으로 지난해 신청자를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한 총 4790명의 신청자 중 48%(2301명)만이 친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2%(2489명)이나 되는 신청자가 친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입양 당시의 기록이 부실해 입양기록에 친부모의 정보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재지를 찾더라도 친부모가 입양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31%(705명)에 불과했다.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친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됐지만 친부모가 자신의 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1009명 중, 실제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9%(8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91%(922명)는 전보나 등기를 통해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였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친부모가 입양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도 입양인과 친부모가 만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인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늦어도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최종 정보제공까지는 약 86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인이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너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에서 친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에서는 소재지가 확인된 친부모에게 전보나 등기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전보를 보내고도 친부모에게서 연락이 안 되면 몇 차례 더 전보를 발송하고 있다. 누가 받는지, 친부모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도입됐지만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는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입양기관이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친부모의 소재지를 찾는데 노력하고, 소재지를 확인한 경우 전보를 보내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친부모를 찾아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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