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자바우처 대금 정산지연으로 갑질
"지자체에게 대금지연에 따른 패널티 줘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지자체가 사회취약계층의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비용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지급할 때 대금 지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위원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대금 지급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 전자바우처 결제 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바우처로 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시·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수시예탁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시·군·구별로 예탁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월 3회 주기로 지급한다.
장 의원은 대금지연 횟수와 금액을 들어 문제를 지적했다. 2015년 8월 기준 전국 지자체 대금 지연 횟수는 2962건에 지연 금액은 976억 7700만원이다. 시도별 대금지연 순위는 경기도 547건, 서울 448건, 전남 291건 순이었고 금액별로는 경기도 248억 5500만원, 서울 220억 6800만원, 전남 90억 2700만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제때 지급을 못하면 서비스제공기관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관 비용을 충당하게 되며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국민도 공공요금을 연체하면 연체료를 내는 만큼, 지자체가 제공기관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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