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빈번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중 실직 2만 6755명 민현주 의원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문화의 일·가족 양립 실태"
최근 5년 6개월간 2만 6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실업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고 고용단절이 된 2만 6755명의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상반되는 사례여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현주 의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일과 가족 양립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점검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상에 맞게 모성보호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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