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없는 홍삼음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홍삼농축액 대신 홍삼향,·카라멜색소 사용, 일지 허위 작성하기도

가짜 홍삼음료를 홍삼농축액을 넣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 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아무개(남, 51세)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결과, 공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의 경우, 액상차에는 위화(僞花)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홍삼함유 액상차 제품에 첨가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넣어 제조하고, 홍삼농축액 0.3%~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품 - 고려홍삼골드, 천종산삼배양근 ▲홍삼농축액 0.2%~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제품 - 6년근풍기홍삼액골드, JW중외6년근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 금산홍삼액, 금산홍삼진골드, 배양근산삼진액, 백세홍삼골드, 산삼배양근활력원, 천년홍삼골드, 천년홍삼진액겔, 홍삼톤진액골드, 홍삼파워겔 ▲홍삼(구증구포흑삼)농축액 0.3%~1.5%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제품 - 흑삼겔, 흑삼원골드 ▲산양삼농축액 0.5%, 홍삼농축액 0.5%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제품 - 산양삼진액 등이다.
공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했으며,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됐다.
또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위탁 제조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직원 권아무개(남, 48세) 씨는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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