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서 유해물질 매년 나오는 이유 봤더니
장하나 의원, "환경부 사후 관리 엉망…더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된 어린이용품들이 환경부의 수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 본 결과 수거명령 대상 제품인 ‘르슈크레 라운드필통’, ‘쥬쥬리본사각크로스백’, ‘스쿨버스크로스백’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한 21개 제품에 대해서 8월 18일 수거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환경부가 적발한 21개의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하나인 DEHP가소제와 납 등이었다. 특히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으며 동물 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있다.
장하나 의원이 적발된 어린이제품의 수입, 제조업자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거대상인 제품은 21개 품목에 11만 40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들 업체가 리콜 공지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수거조치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업체 공문 발송”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리콜공지를 올린 업체는 8개 업체 중 2곳에 불과했다.
감독 주체인 환경부도 수거명령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유해물질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을 일선 학교나 유치원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
장하나 의원은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용품을 구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환경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학교, 유치원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리콜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검색 노출 금지 협조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유해어린이용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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