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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인터넷 신청

복지부, 9월 1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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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
9월 15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시스템의 서비스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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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childschool.mest.go.kr)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지원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뒤,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팩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특히,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SMS, e-mail을 통해 처리상황과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도중 궁금한 사항은 해당 게시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없이 1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신청대상자가 주로 젊은 부모이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했으며, 향후 타 복지급여 및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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