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명무실, 의무화가 답"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명무실, 의무화가 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01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의무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의무평가제를 도입할 것 ▲영유아부모 중심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결과를 공개할 것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적 보육료를 인상할 것 ▲보육교사자격시험의 국가고시도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올 1월 전국을 경악케 했던 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2005년 도입된 현행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양적팽창기에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했을지 모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관리에 힘써야할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행 평가인증제도는 의무가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의 평준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평가제로 전환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기초한 보육료인상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보육료가 동결된 이후 올해 처음 보육료가 3% 인상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5.1%에서 7.2%까지 상승했다. 한편, 지난 9월초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육료 예산이 3% 인상될 것처럼 발표했으나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됐다.

 

이와 더불어 보육교사 자격시험의 국가고시 도입과 관련해 조속한 시행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시험이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육교사로서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교사 스스로 직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육문제를 푸는 첫 열쇠”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