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영유아보육법 헌법소원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아동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회장 노광기)는 13일 헌법재판소에 영유아보육법 중 CCTV설치 법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결격 사유 등 12개 규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영유아보육법은 올해 4월 개정된 것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것을 법적 의무로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민련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교사, 아동, 학부모로 구성했다.
한민련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마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범죄의 온상이고, CCTV만 설치하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왜곡됐다”며 “정부가 여론에 밀려,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CCTV 의무 설치만을 밀어붙이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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