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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막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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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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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해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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