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라면 난방카드 꼭 신청하세요!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접수를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 원) 가운데, 가구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3개월간 총 10만 원 규모로 가구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는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를 지급한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조치한다.
신청은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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