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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이하라면 난방카드 꼭 신청하세요!

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eun3n@ibabynews.com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접수를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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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 169만 원) 가운데, 가구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은 3개월간 총 10만 원 규모로 가구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1인 가구는 8만 1000원, 2인 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 전자 바우처를 지급한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의 경우, 보완적으로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조치한다.

 

신청은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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