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아파트 경비도 의무 신고하도록 추진
아동성범죄, 아파트 경비도 의무 신고하도록 추진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1.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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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공동주택이나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관련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에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며, 이들은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장정은 의원은 "최근 체육시설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지만,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더했다"며 "성범죄 예방을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확대해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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