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피스제'로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 노선 피스제로 일원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내년 1월 1일(발권일 기준)부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Piece System)’로 일원화 한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있어 ‘피스제(Piece Sytem, 미주 노선)’와 ‘무게제(Weight System, 미주 외 지역)’를 혼용 운용해 왔으나,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향후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하게 된다.
무게제는 정해진 수하물 무게만 넘지 않으면 개수에 상관없이 초과 운임 없이 수하물을 부칠 수 있는 반면, 피스제는 부치는 수하물 개수와 무게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새 수하물 규정에 따라 일반석의 경우 1PC(PC당 23KG)이므로, 한 사람 당 23kg을 넘지 않는 수하물 1개만 부칠 수 있다. 수하물이 2개 이상이면 23kg을 넘지 않더라도 초과 운임을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대부분이 피스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해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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