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딴죽 거는 복지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딴죽 거는 복지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5.12.1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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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 뒤에도 '딴소리'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을 빚었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된 뒤에도 계속해서 딴죽을 걸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두고 지난 3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으로 승인된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복지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역제한’이나 ‘취약지역에 설치’라는 주장은 법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딴소리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로부터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불수용 결정을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복지부의 발표에 즉각 입장을 표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일명 이재명법 통과 하루도 안 돼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겠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 정부가 ‘이재명표 복지정책’ 저지에 목숨을 거는 모양새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정부예산 386조원에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세금탈루를 없애 10%만 아껴도 40조원, 이 돈이면 무상산후조리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 논의 중인 모든 복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마!’ 이게 정부가 성남시에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요?”라고 비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 주요내용은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 ▲ 산후조리원 평가 및 평가 결과 공표,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3년 단위)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다.

우리나라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전국에는 602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영업중이지만 이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4개소(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제주 서귀포시)에 불과하다.

공공산후조리원 평균이용요금(2주 기준)은 169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211만원)에 비해 40만원이나 저렴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혹은 실비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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