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제도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제도
  • 기고 = 김빛나
  • 승인 2015.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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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직용 활성화와 보수 통일 필요

[한국보육진흥원-베이비뉴스 공동기획] 좋은 부모, 배우는 부모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바뀌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베이비뉴스는 보육정책 집행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좋은 부모, 배우는 부모’ 공동기획을 시작한다. 부모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보고,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 석학 및 보육정책 전문가, 부모교육 전문가, 현장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특별기고] 김빛나 구립청천2동어린이집 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및 결혼특별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 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흔히 말하는 방학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번갈아가며 짧게 휴가를 사용 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반 년 동안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기에 2~3일의 휴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게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 대체교직원 이용 기관 인센티브제 실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대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체교사가 급작스럽게 근무를 하게 되어 전문성과 보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체교직원 인력풀을 운영하여 보육교사는 물론 취사부 등 모든 대체보육교직원의 모집 및 관리, 파견, 교육 등을 전담한다면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대체교직원을 신청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원장님들께서 대체   교사를 꺼려해서 대체교사 이야기는 원장님께 꺼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잘 모르는 초임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여름․겨울 집중 휴가기간 외에는 보육교사에게 굳이 연중휴가를 줄 필요가 없으므로 대체교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교사에게 우리 기관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술논문이나 동향·연구보고서 등을 찾아보니 보육교사들은 전반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만족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기관운영자(원장)은 채용과정의 번거로움, 임금 지출 등의 이유로 대체교사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체교직원 인력풀을 운영해 기관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체교직원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어 다음 신청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부담없이 대체교직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 통일화


보육교사는 공통적으로 활동 준비, 행사 지원 등으로 하루 2시간 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에는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육교사의 총 근로시간은 비슷하지만 보수는 어린이집 유형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 특정 지역으로 보육교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보수의 차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존감이나 만족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보육교직원의 경력이나 자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합리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체계적인 호봉제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당을 통일화하여 모든 보육교직원이 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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