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소폭 감소
여성부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교육 내실화할 것"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2014년도에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규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결과한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2013년도 2709명 보다 525명(19.4%)이 증가했다. 그 가운데 강제추행이 1874명(57.9%), 강간 866명(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344명(10.7%), 음란물 제작 등이 150명(4.6%)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전통적으로 암수율(사건이 발생했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높은 범죄로,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성폭력 관련법 전면개정 시행(2013.6월)으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일부 폐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 변화 등 제도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암수율이 줄어든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지하철이나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강제추행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업해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도 의식변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성범죄 동향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의 범행발생 시간의 경우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비율(48.9%)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의 비율(55.8%)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4.5%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강간 피해자(64.4%)가 강제추행 피해자(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비율(13.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외에도 성범죄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우편고지 시 ‘SOS 국민 안심서비스’ 가입과 저녁 취약시간 지역별 안심 귀가 서비스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의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0.5%)·20대(24.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4세(강간 14.8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6세, 성매수 16.0세, 음란물 제작 등 14.4세)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5.3%), 사무관리직(17.9%)이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14.8%)과 단순 노무직(13.2%)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5.1%(488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4.1%(1,427명)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3.0%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65.1%)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4.9%로 전년도 36.6%보다 1.7%p 낮아져 2011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8.4%가 집행유예를, 23.2%가 징역형을, 27.5%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57.4%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는 징역형이 53.1%,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징역형이 64.1%, 음란물 소지 등은 벌금형이 72.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강제추행 2년 10월, 성매매 강요 2년 9월, 성매매 알선 3년 6월, 성매수 2년 6월로 나타났으며, 강간의 경우 2013년도 4년 9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간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양형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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