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의무지출 경비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는 바,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는 것이 한어총의 주장이다.
교육감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은 지난해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등도 이번 달 초에 해당 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을 밎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사실상 정부 편에 선 셈이다. 한어총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현행법령상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는 시ㆍ도교육청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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