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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단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 고발

한어총, 시도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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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4일 선언했다.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의무지출 경비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는 바,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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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는 것이 한어총의 주장이다.


교육감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은 지난해 이미 시작됐다. 지난달 4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등도 이번 달 초에 해당 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을 밎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사실상 정부 편에 선 셈이다. 한어총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현행법령상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는 시ㆍ도교육청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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