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이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한다.
특히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종전에는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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