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시 쌍방 출석 및 혼인 안내교육 추진
신의진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혼인신고 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대변인 신의진 의원은 혼인신고 시 혼인 당사자 쌍방의 직접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신고 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혼인당사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출석하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다보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허위 혼인신고로 인해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아울러 신 의원은 혼인 신고 시 혼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협의이혼 시 이혼에 대한 안내 및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반면, 혼인신고 시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에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가 전무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혼인에 대한 안내를 법제화하고, 부부간 의사소통, 자녀교육, 학대나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도 함께 발의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 간 의사소통방법, 가정문제 발생 시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 등 혼인신고 시 혼인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할 의무가 담겼다.
신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허위혼인신고가 근절되고, 혼인안내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간 불화 등 여러 가정 내 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며 “혼인신고 시 쌍방출석과 혼인안내교육이 향후 건강한 가정생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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