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기본보육료, 보육의 질 떨어뜨려”
“까다로운 기본보육료, 보육의 질 떨어뜨려”
  • 이경동 기자
  • 승인 2011.10.04 12:3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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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계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 직접 지급하는 게 바람직” “부령수령 문제 해결…민간시설도 우수 보육교사 확보 가능”

[공동기획] '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는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기본보육료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보육시설 측과 정부 간에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육시설 측은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우수 보육교사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 보육료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기본보육료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보육시설 측과 정부 간에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육시설 측은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보육료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우수 보육교사 확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 보육료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영업 성격이 짙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영아반 보육료의 부모부담액을 표준보육료의 절반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신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지원요건과 그에 따른 위반 시 과도한 환수 및 행정처분이 이뤄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어린이집 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 비버어린이집 장진환 원장은 지난달 20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아반 기본보육료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시설인 아닌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모 부담액을 늘리거나,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로 지원하면 보육현장에 우수교사 확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아동 등록 등에 의한 기본보육료 부정 수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보육료 정책 불만 높아

 

정부가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 간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기본보육료에 대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기본보육료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아반 기본보육료란 정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만 0~2세아)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영아반 보육료의 부모 부담액을 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인 표준보육비의 절반 수준으로 통제하는 대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부모가 영아를 지원시설 또는 미지원 시설 중 어떤 곳에 맡겨도 보육료 부담은 같게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료를 더 지원받기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 원생 수 부풀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간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건도 기본보육료에 얽힌 문제다.

 

정부는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를 교부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반환명령과 함께 시설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평가인증 취소 등 행정 및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다.

 

▲부주의나 착오 일으켜도 행정처분

 

문제는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이 복잡하고 세분화돼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실이나 부주의 및 착오에 의해 발생한 기본보육료의 과오수납에 대해서도 1차 시정명령 없이 4종 세트의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영아 등 해외친지 방문으로 출석일수가 1일 차이로 구간결제 착오에 의한 만 2세아 기본보육료 11만 5,000원의 50%인 5만 7,500원을 과다 수령한 경우 보조금 반환, 6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평가인증 취소,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원생 수 부풀려 160억 꿀꺽- 어린이집 보조금 줄줄’기사와 관련해 “16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불법을 저지른 보육 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이지, 보육기관이 편법으로 정부로부터 타간 금액이 아니다. 환수금액과 부정수급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보육기관이 1명의 아동을 허위 등록했을 경우, 허위 등록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뿐만 아니라, 지원한 아동 전체의 보육료를 환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수금액은 실제 부정수급액의 3~20배까지 될 수 있다. (배수가 다른 것은 각 반에 속한 등록 아동 수가 보육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라는 설명 자료를 낸 바 있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과중한 행정 및 형사 처벌이 원장의 자긍심과 신분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보육현장의 사기저하 및 보육의 질과 서비스 수준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설 유형간 형평성 문제도 있어

 

또한,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영아의 표준보육비를 고려해 똑같은 금액의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통제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설 유형에 따라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미지원시설(민간·가정)은 아동 1인당, 영아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시설(국공립·법인)에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해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임진혁 사무국장은 “시설 유형 간 지원 금액의 차이 등으로 우수 보육교사들이 국공립 시설에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임 국장은 “기본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아동 허위등록에 의한 기본보육료 부정수령을 막고 지원시설의 경우와 같게 교사의 인건비로 지원하면 우수교사의 확보로 이어져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 보육료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시설이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것과 카드바우처를 통해 부모들에게서 가는 것에 득실이 따로 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부모들에게서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 부모와 원이 서로 짜고 부정 수령할 수도 있어 보육시설장들의 올바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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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 2011-10-05 20:15:00
저도 직접 지급이 좋아용~ㅎㅎ
지원이 몸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릴때부

ci**** 2011-10-05 16:31:00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저도 찬성해요
직접 지급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육시설 맡기지 않는 경우엔 혜

song**** 2011-10-05 13:58:00
부모에게 직접 주는게 맞죠!!
아이를 믿고 맡기기가 참 겁나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지 말

se**** 2011-10-05 13:12:00
지금이라도 얼른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시행착오라고 하기엔 너무 큰 손실을 받지 않았는지.
직접 원장의 횡령으로인해 행정처분받고 친한 친구들과 헤어진 아이들 어떻게 하실껀가요.
당장 맞벌이 부모들은 갑자기 어

ja**** 2011-10-05 11:21:00
흠.....
그러게요.. 이미 알고난 뒤 ....
아이들대상으로 이러는게.. 너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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