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교육청 감사청구
한어총,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교육청 감사청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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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은 누리과정 도입 취지와 관련법령 위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에 대해 8일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는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2012년 도입 당시 때부터 누리 과정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시·도교육청 등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고 당연히 편성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 의무임이 지방재정법 해석상 명확하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외에도 과거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시·도교육청 등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육청 예산전반에 대해 부정적 집행사례, 법령에 위반한 집행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감사해 시도교육청의 권한남용을 막아야 하며,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돼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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