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잘만 준비하면 적은 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하지만 연말정산은 항목이 매우 세분화 돼 있고, 세법이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해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Q.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가 된다. 단.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 또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2명까지 15만 원씩이다. 추가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30만 원으로 총 7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 원을 한도(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단,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Q.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어린이집은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를 유치원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는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의 재료비 등이 공제대상이 아니다.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다.
Q.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Q.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대인과 직접 월세 계약을 하고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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