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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편리한 연말정산 FAQ' 제작

국세청 콜센터 상담 폭주에 속 타는 근로소득자들 위해 긴급 제작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시골에 거주하는 연로한 부모님이나 지난해 군대에 간 만19세 이상 자녀가 까다로운 ‘연말정산간소화 정보제공 동의’를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이 발급해준 의료비 영수증을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추가 입력하면 이들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도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월세를 지급받고 끊어준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코너의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영수증 금액만큼을 빼고 ‘월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더해줘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만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일부 전산오류와 데이터 수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세청이 폭주하는 상담을 소화하기 어려워 납세자연맹이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FAQ)’ 코너를 긴급 제작, 직장인 연말정산 지원에 전격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편리한 연말정산 FAQ’에 따르면, 부모님 정보제공동의가 여의치 않은 직장인은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에 부모님 의료비를 추가 기재하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제된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치료비를 실비보험금으로 납부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FAQ 코너에서는 실비 보험금을 의료비 공제액에서 빼는 방법을 국세청 ‘편리한 서비스’ 화면을 캡처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미혼으로 작년에 처음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입사 전 지출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을 빼줘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FAQ 코너’는 이밖에 부양가족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대학등록금등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추가,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이용 화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연맹 회원들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고자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는 FAQ도 없고 콜센터가 폭주하는 상담요청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 연맹이 편리한 연말정산 FAQ 코너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세청 콜센터의 상담폭주를 완화해주고,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정말 편리하게 이용해서 직장인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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