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는 때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 4~6세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폴리오(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이다.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취학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취학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고,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 1'댓글부대 동원' 알집매트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 팀장은 징역 1년
- 2"우리 아이 '미래형 놀이' 콘텐츠, 공공 실내 놀이시설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 3"우린 혹시 코로나19의 과장된 공포에 속은 게 아닐까?"
- 4"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유아학교'로 기관명 통일해야"
- 5지방에 '똘똘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유지
- 6초저출산 현상의 시작 2000~2005년생이 온다... 우리사회 위기일까, 기회일까?
- 7저출생→학령인구 감소→교대 정원 12% 줄인다
- 8“제주 봄철 불청객, 꽃가루 주의하세요”
- 9"가족돌봄아동,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만들자"
- 10英 도박 게임에 등장한 이순신... 서경덕 "중단하라"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