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카톡 받으셨나요?
정보 없어 오해하기 쉬운 ‘선택 약정할인 제도’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요금 할인 지원 전문 고객센터입니다. 관련 문의가 많아 상담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안내 멘트가 끝나자마자 상담사와 연결됐다. 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위약금 27만 원을 물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7만 원 쯤 나오니까 앞으로 2년은 지나야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주변에 정보를 일러주고 반응을 살폈다. 5명에게 알렸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미 약정 할인 요금제를 쓰고 있어서 중복 할인이 안 된다고 안내받은 사람과 위약금이 부담스러워 싫다는 사람이 있었다. 위약금 내고 휴대폰 분실이라도 할까봐 염려된다는 것이었다.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만 위약금 3만 원 가량을 내고 요금 할인을 신청했다.

◇ 사람들 잘 모르는 ‘선택 약정할인 제도’
최근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등 내용으로 카카오톡 등 SNS 채널에서 휴대폰 요금 할인 정보가 떠돌았다. 보이스피싱이나 허위정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긴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는 실제 존재하는 ‘선택 약정할인 제도’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한 선택 약정할인 제도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가입자나 중장기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통신사는 왜 이런 좋은 혜택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걸까? 법과 제도가 마련됐으면 사용자가 직접 신청할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닐까?
간단히 말하면 할인해주는 게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이다. 일부러 나서서 알려봐야 벌 수 있는 돈만 줄게 되니 공식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상담 전담팀을 꾸려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다행히 오는 7월부터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선택 약정할인 대상자는?
선택 약정할인 제도는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휴대폰, 패드 사용자 ▲단말 지원금을 받았지만 24개월 이상 지난 가입자 ▲약정 기간이 종료됐지만 쓰던 핸드폰을 계속 쓰려는 사용자 ▲단말기 지원금 받았지만 개통 180일 이상이 지났고 위약금 납부 의사가 있는 사용자가 대상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약정 할인 등을 받고 있다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진 글에는 중복 할인이 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는 아니다. 현재 받고 있는 약정할인을 취소하고 20% 할인 요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대리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080-8500-130) 등 각 통신사 별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선택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단말기 홈페이지(https://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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