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시조례 추진
이신혜 서울시의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조례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실태조사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함께 살피는 것을 골자로, 인권실태조사에 아동학대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로 2년마다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은 물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아동학대예방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규정됐다.
이신혜 의원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도 아동학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서울에 한 곳뿐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학대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쉼터에서 의료, 법, 정서적으로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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