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부여
1일 1시간씩…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 "임산부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할 것"
서울시는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지난 9월 29일 개정해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1주일 만인 10월 7일 현재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시행 초기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외에 임신한 공무원들도 ‘9 to 5 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 측은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지난 9월 29일 자로 개정·공포해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1일 1시간 모성 보호시간을 부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정효성 행정국장은 “임신 공무원이 ‘9 to 5 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전파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서울시가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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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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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맘2011.10.12 13:10
역시 좋은 직업
모든 방침을 먼저 시행하는 곳은 공무원
공무원 분들 좋은 소문 많이 내 주세요..
그
수*이2011.10.11 10:34
일단 공무원한테라도 시행하고~
쭉쭉~ 알려지고 홍보하고 그래서 모든 임산부가 다 배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신*루2011.10.11 09:15
임산부 직장인 모두에게.
공무원만 혜택받는 대안 별로라고 생각해요
기업마다 확산하여
별**파2011.10.11 03:35
임신한공무원뿐만아니라
임신한 직장인 모든분들에게 이러
호**맘2011.10.10 20:18
환영합니다
1년미만인 아이뿐만아니라 더 확대되어서 2년미만아이까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성보호제도를